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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5] 특고압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백○○
    • 2026.03.16 08:58
    • 81

    안녕하세요.


    특고압 배선 시(22.9kV) 일반적으로 케이블 덕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EC 342.2 규정에서 옥내 사용전압을 100kV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옥내에서 154kV 설비는 GIS 형태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Cable Tray의 35kV 이하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특고압에서 Cable Tray를 이용한 포설은 전압 22.9kV까지 사용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42.4의 1 “가”에 의해 특고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어야 합니다. GIS 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의 “나”에 의해 특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트레이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전압은 35kV 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