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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5] 특고압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특고압 배선 시(22.9kV) 일반적으로 케이블 덕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EC 342.2 규정에서 옥내 사용전압을 100kV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옥내에서 154kV 설비는 GIS 형태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Cable Tray의 35kV 이하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특고압에서 Cable Tray를 이용한 포설은 전압 22.9kV까지 사용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42.4의 1 “가”에 의해 특고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어야 합니다. GIS 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의 “나”에 의해 특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트레이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전압은 35kV 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