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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시공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2.10.1 적용범위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치료(미용치료 포함)·감시·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나.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위 242.10.1의 의료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병원 내의 거의 모든 공간이 의료장소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42.10.4의 나.의 (1)항을 어떻게 해석해서 콘센트의 접지를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방법1. 수술실의 경우 IT 계통으로 전원이 공급되므로, 모든 콘센트의 접지는 각각 스타방식으로 배선하여 의료 IT 계통 분전반의 의료접지 본딩바에 1:1로 접속 시공합니다.
방법2. 일반병실(입원실)이나 외래 진료실(진찰, 상담실) 등 TN 계통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들은 콘센트를 한 개의 분기회로당 4개 내외로 시설하고 전원선과 동일하게 분전반 접지 본딩바에서 버스(병렬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시공합니다.
질문 1. 242.10.4 나. (1)항의 등전위 본딩 바에 보호도체를 각각 직접 접속한다는 것이 방법1과 같이 각 콘센트의 접지를 스타방식으로 배선해서 등전위 본딩 바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방법2와 같이 시공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만약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방법1과 같이 스타방식 배선에 의해 콘센트의 접지를 시공하는 것이라면, 242.10.1 적용범위의 의료장소가 매우 광범위하여 병원내 거의 모든 콘센트에 해당하는데 대형 종합병원 등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질문 3. 242.10.1 적용범위 가 ~ 다항의 그룹0 ~ 그룹2에 따른 실별 장소 구분과, 전기설비 검사기준(KESC) 표500-1의 그룹 분류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KEC는 일반병실이 그룹 0, KESC는 병실이 그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