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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3] 접지도체 관련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박○○
    • 2026.03.12 09:36
    • 130

    건축물 버림콘크리트 하부에 전력 또는 통합접지극을 매설 하는 경우에 주 접지단자함 까지 인출시키는 접지도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KEC142.1.1에 2 를 따르면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출시키는 접지도체를 각 부하로 연결되는 모든 라인(예를 들어 보호도체가 10가닥일 경우 접지도체도 10가닥을 인출하는지)을 인출시키는지

    접지계통의 접지선의 최대 굵기로 1가닥만 인출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듯 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1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42.1.1에서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접지도체의 굵기는 142.3.1의 1에 의해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보호도체가 10가닥이라 하여도 접지도체의 굵기는 위 조항에 의해 선정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