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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9] 도로용 발열선의 용량선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도로용 발열선에 대해 2가지 질의 드립니다.
1. 도로열선 설치 기준을 찾던 중 지금은 폐지된 내선규정 부록의 도로용 발열장치의 설계 ① 소요전력의 용량의 시설장소에 따른 설비용량 (w/m^2)기준의 출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 참조)
외국 지침이나 규정에서 가져온것인지 아니면 계산식에의한 결과값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 ASHRAE HVAC 의 열평형방정식 등)
2. 현재 KEC 규정에는 발열량에 대한 규정없이 온도제한만 있는데 내선규정이 폐지된 현재 도로용 발열선의 설비용량 (w/m^2) 선정은 어느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지요?
폐지됐지만 내선규정 부록에 따라 할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폐지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이므로 현장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그 내용에 대하여 자문드리지 않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에서는 도로발열선의 설비용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로발열선의 용량은 해당 도로의 여건 또는 발열선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제조업체나 발주처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