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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6] KEC 규정 241.17.5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3층 이내 설치 관련 문의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6.03.08 19:41
    • 33

    안녕하세요


     KEC 규정 241.17.5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번지 메세나폴리스 단지의 지하주차장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공동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데 지상주차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의 진입로와 주차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가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고,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차장 입구및 위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지도 이미지 첨부)

    상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면 지하2~3층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완전히 다른 입구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층은 지하 5층이며 주차장은 지하 5~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5~7층에만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vs 지하 2~3층에 주차장이 있는 상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 주차장 간에 통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본 아파트는 그냥 지하 5~7층 주차장만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2012년에 준공되었고, 현재는 지하 7층에 약 10~11기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층은 지하3층 이내 KEC 설치 기준에 따라


    1. 지하5층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기준으로 지하5층~지하7층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2. 같은 건축물의 완전히 분리된 다른 출입구를 가진 상가쪽 지하1층을 기준으로 지하1층~지하3층 이내 설치 해야 하는지?

     

    위 2가지 사항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2]

    그리고 전기안전규정에 처음부터 지하3층 설치 가능 내용이 있던게 아니고 23년 11월에 공고가 나면서  24.1.1일부로 시행된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과조치 항목을 보면 공고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년6월에 이미 준공이 된 본 아파트의 경우 질의 1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하3층 보다 깊은 층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상가 주차장의 지상출입구 위치가 지하 2층 이라면 지하 2층이 사실상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하 4층까지 전기차 충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거주민 주차장의 지상출입구가 지하 5층이라면 지하 5층을 사실상의 지하 1층으로 보고 전기차 충전장치를 지하 7층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 건물의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가능여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41.17.5의 2는 2024.1.1 부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전기차 충전장치의 설치 승인이 된 경우는 개정 이전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이후 설치승인 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일 등과 관련없이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