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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4]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7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기준중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 공사ㆍ금속몰드 공사ㆍ가요전선관 공사ㆍ금속덕트 공사ㆍ버스덕트 공사ㆍ플로어덕트 공사ㆍ셀룰러덕트 공사ㆍ케이블 공사ㆍ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바”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전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6조 및 내선규정
내용은 위와 같음
두 기준에 따라 설비배관과 케이블 트레이는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해설이 되는데
설비배관의 보온재와 트레이가 닿아있는 경우 또한 위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비배관의 보온재 또한 설비배관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온재는 다른 재질로 되어있고. 보온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배관가 트레이는 닿아있지 않고 이격되어있으니 별개로 보는지 판단 기준 질의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현장내 설비배관의 보온재가 케이블 트레이와 닿는 부분이 있어 하자보수의 기준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붙임 사진의 설비가 KEC에 적합한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사진만으로 해당 설비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