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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3] UPS 배터리실 이격거리 기준 관련 질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김○○
    • 2026.03.06 14:14
    • 38

    안녕하십니까


    UPS 배터리실 이격거리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21.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중

    라. 이차전지실은 (중략)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는 문구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화물엘리베이터 도어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어 토공사가 상당부분 진행 중이며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건축 평면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라”에 의해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실은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 부터 3m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귀하 건물의 자세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화물엘리베이터 도어”는 화재 시 사람의 피난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유사한 장소로 보아 3m 이상 이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