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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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8]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서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의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신실 내 통신장비의 전원안정화를 위하여 정류기를 설치하고 배터리(리튬인산철)로 정전등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서 512.1항의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1항 28호에는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고시 제2024-21호, 2024. 5. 17, 일부개정]상에는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의 적용범위가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시설의 적용범위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전기저장장치의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ESS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전적의미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축전지 설비 등)로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통신실 내 통신장비의 안정화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통신설비용 정류기용 배터리로 전기저장장치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협회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KEC 핸드북 p.888에서 “전기저장장치”는 전력계통 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필요시 전력계통 또는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의 장치가 위의 설명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 512.1(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은 전기저장장치 중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