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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6] 334.6 지중전선과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송○○
    • 2026.03.03 17:36
    • 38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고압케이블의 이격거리 및 내화성 격벽, 난연성 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KEC 334.6 규정에 의해 특고압 지중전선과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의 접근이 1m이하일 경우 내화성 격벽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야 합니다.

    2. 현재 현장은 공동구에 특고압 케이블이 설치 조건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내화성 격벽을 설치 할 수 없다면 특고압 케이블을 난연성의 금속덕트에 설치하여도 KEC 334.6 규정에 의한 난연성 관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4.6의 2에서 "난연성"이라 함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확대가 없는 것을 말하므로 (KEC 핸드북 p.754 참조) 질의내용의 금속덕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