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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6] 334.6 지중전선과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고압케이블의 이격거리 및 내화성 격벽, 난연성 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KEC 334.6 규정에 의해 특고압 지중전선과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의 접근이 1m이하일 경우 내화성 격벽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야 합니다.
2. 현재 현장은 공동구에 특고압 케이블이 설치 조건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내화성 격벽을 설치 할 수 없다면 특고압 케이블을 난연성의 금속덕트에 설치하여도 KEC 334.6 규정에 의한 난연성 관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4.6의 2에서 "난연성"이라 함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확대가 없는 것을 말하므로 (KEC 핸드북 p.754 참조) 질의내용의 금속덕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