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762] 이차전지_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이○○
    • 2026.02.26 17:46
    • 12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의 이격거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2.1.5.바>


    위와 같이 KEC 512.1.5.바. 주변시설로부터 1.5m이상,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포털의 기술지원 규정(KOSHA GUIDE) E-185-2021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하면


                                            <(KOSHA GUIDE) E-185-2021>


    건축물로부터 전용 건축물로부터 10m 이격, 중요공정으로부터 20m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KEC와 KOSHA GUIDE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