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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2] 이차전지_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의 이격거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2.1.5.바>
위와 같이 KEC 512.1.5.바. 주변시설로부터 1.5m이상,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포털의 기술지원 규정(KOSHA GUIDE) E-185-2021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하면
<(KOSHA GUIDE) E-185-2021>
건축물로부터 전용 건축물로부터 10m 이격, 중요공정으로부터 20m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KEC와 KOSHA GUIDE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