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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0] 옥외변전실 옥내화 변경 시 내화구조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유○○
    • 2026.02.26 14:10
    • 54

    안녕하세요.


    현재 옥외에 별도로 설치된 22.9kV, 3.3kV 변전실 2개동을 옥내화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초 기둥에 지붕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수선으로 벽체를 설치하여 옥내화 구조로 변경 예정입니다.

    완전 밀폐하여 옥내변전실에 준하여 시공하려고 하는데 지붕 및 벽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내화구조와는 별개로 가스소화설비 및 환기장치는 설치 예정입니다.


    1. 옥외변전실을 완전 밀폐 옥내화 구조로 변경 시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공장동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2. 가스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KEC 311.6 (1)에 해당하는 화염의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정되어 내화구조가 필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옥내 변전실의 지붕 및 벽체 등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또는 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311.6 에서 전기기기의 설치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에 맞는 화재예방 대책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