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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1.1 해석방법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522.1.1 전기배선
1.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나. 배선시스템은 바람, 결빙, 물, 온도, 태양방사와 같이 예상되는 외부 영향을 견디도록 시설할 것
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마.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2. 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 협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내용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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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지붕에 인삼밭(1단) 형태로 태양광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KEC규정 해석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하여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KEC규정 핸드북의 907page에 있는 규정(522.1.1. 1. 라.)관련하여 핸드북에 나와있는 그림대로 스트링 결선을 할 경우 첨부파일(1번) 첫번재 page의 좌측 그림의 case로 결선해야합니다.
이 case에서는 DC케이블이 다음줄로 넘어갈때 외부에 노출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시공후 20~30년동안 점검자의 발걸림 및 자외선같은 외부요인에 노출되는것 자체가 전기사고발생 가능성을 끌어안고 가는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첨부파일(2번,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방법 발췌)의 결선예시 중 우측 아래에 있는 일자형 배치를 응용하면 첨부파일(1번) 첫번째 page의 우측 그림의 case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case에서는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DC케이블이 결선하여 직렬을 맞추면서 케이블 보호도 할수있으므로 전기사고발생 가능성이 제거될것으로 판단했는데 다른 직원은 KEC규정 위반같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공사에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보았지만 검사자에 따라서 KEC규정이 맞을지 위반일지 판단이 달라질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는사람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수있다는게 혼란스러워 KEC규정을 만드는 협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KEC규정 핸드북의 908page에 있는 그림에 스트링의 루프면적 최소화 배선 예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양극간의 배선사이를 스트링 루프로 해석해야한다는 의견(첨부파일(1번) 두번째 page의 우측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은 모듈배치를 기준으로 스트링 루프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첨부파일(1번) 두번째 page의 좌측 그림)을 내고있습니다.
스트링 루프를 어떻게 해석하는게 올바르게 해석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점정리★
1.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을 지키면서 DC케이블 길이를 조절가능한지 여부(최단거리 유지 or 안전성 고려한 길이조절)
2. 스트링 루프 해석 방법(모듈배치에 따른 루프선정 or +/-극의 배선간격에 따른 루프선정)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태양광모듈 결선의 상세한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내용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설비가 KEC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