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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8]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2.3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522.2.3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의 지지물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나. 부식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재질로 제작할 것
(1)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2) 스테인리스 스틸(STS)
(3) 알루미늄합금
(4) 상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일 것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설치업체 신흥에너텍 박노현이사 입니다.
KEC규정 중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나) 항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나(4)항목 상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일 것을 증명할 수 있는방법 회신
2. 나 항목의 생성이유가 부식때문에 만들어진것인지에 대한 회신
3. 위 항목을 지키지 않았을시 규제 또는 행정조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조치하는것인지? 대한전기협회에서 조치하는것인지?에 대한 회신
★전체정리★
저희는 태양광설치업체이며 ,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일부 전기안전공사에서 구조물자재에 대하여 얘기가 나오며 , 이 때문에 사용전검사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희는 대부분 일반구조물(아연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 구조적으로나 부식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으며 , 규정에 명시된 구조물을 사용하더라도 절단부 또는 크렉발생시 부식은 발생됩니다.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구조물(아연도금)을 사용하여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존재합니다. 4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지만 안전성 또는 부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위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어느쪽에 판단하는지 회신부탁드리며 , 전기안전공사측에서는 KEC를 적용할 뿐이라며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하라는 회신을 받어 이렇게 질의를 올리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신흥에너텍 박노현이사
010-6577-1868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22.2.3 “나”(4) 에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의 전기안전 점검과정에서 해당 자재 사양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522.2.3의 “나”는 태양광 모듈 지지구조물 재질에 대한 기준으로 이 조항에서 규정 하듯이 부식 환경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질입니다. (질의 2).
4.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KEC 적합여부 판단 및 부적합 시 조치 등은 위 법에 의해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 시행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