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754] 에너지 저장장치 외부 이설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연료전지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부문에서
이차전이 총 용량이 600kwh 이하의 경우에만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고
600kwh초과의 경우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18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 하여 이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이설하지 않아도 되는 건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는 전기설비 신설시의 시설기준입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설비를 현재의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