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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4] 에너지 저장장치 외부 이설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연료전지설비

    • 차○○
    • 2026.02.20 11:30
    • 32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부문에서

    이차전이 총 용량이 600kwh 이하의 경우에만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고

    600kwh초과의 경우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18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 하여 이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이설하지 않아도 되는 건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는 전기설비 신설시의 시설기준입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설비를 현재의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