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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3]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 서지보호장치(SPD)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 자체에도 서지보호장치(SPD)설치가 요구되나요?
2. 직류 전로에만 서지보호장치(SPD) 요구된다면, UPS - 이차전지 간 직류 전로에 서지보호장치(SPD) 설치가 요구 되나요?
245 무정전전원장치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다.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질문
1. 위 항목에 적용되는 이차전지 시설의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에서의 UPS - 이차전지 간 직류 전로에 서지보호장치(SPD) 설치가 요구 되나요?
이차전지는 그 설치 특성상 UPS로부터 직류 전원을 주고 받기 때문에 외부 서지는 UPS에서 차단될 경우,
UPS - 이차전지 간 직류 전로에 서지보호장치(SPD) 설치가 필요한지요?
2. 만약 UPS - 이차전지 간 직류 전로에 서지보호장치(SPD)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차전지의 BMS가 서지보호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
서지보호장치(SPD)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BMS의 과전압, 과전류 차단 기능)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1에 의해 512.1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는 512.1.4의 1에 의해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 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전로에 직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1-1).
3.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력변환장치와 이차전지를 포함하는 개념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UPS에는 KEC 245.3의 1"다" 에 의해 직류전로를 보호하는 SPD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 1-2)
4. KEC 245.3의 1 "다" 에 따라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경우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 를 따라야 합니다. (질의 2-1)
5. 제시하신 BMS의 기능이 과도 과전압(서지) 보호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조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