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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1] KEC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가. 항 불연재료 사용 여부 질의 (바닥 재질)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기철도

    • 홍○○
    • 2026.02.19 19:27
    • 18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석 및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련 조항

      (1) KEC 512.1.5 의  가. 항 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512.1.5의 가. 항에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에서 바닥의 경우 스틸재질의 악세스플로우 설치 시 해당 항목에서 바닥부분은 불연재료를 쓴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의 "가"에서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불연재료 기준은 이 조항에서 규정 하듯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질의내용의 "스틸재질" 바닥이 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