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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1] KEC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가. 항 불연재료 사용 여부 질의 (바닥 재질)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기철도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석 및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련 조항
(1) KEC 512.1.5 의 가. 항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512.1.5의 가. 항에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에서 바닥의 경우 스틸재질의 악세스플로우 설치 시 해당 항목에서 바닥부분은 불연재료를 쓴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의 "가"에서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불연재료 기준은 이 조항에서 규정 하듯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질의내용의 "스틸재질" 바닥이 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