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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0] 전기차충전기 설치의 제한 (지하 3층까지만 가능)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여○○
    • 2026.02.19 13:31
    • 32

    지하층의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1. 생략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위의 조항 2번의 나항에서 지하주차장 3층 이내라는 것은 해당 층에 외부 개활지와 연결되는 개구부(지하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내의 출입을 위한 램프가 아님)가 있어도 지하3층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지하3층이라도 개구부가 있으면 그 층의 아래로 3개층(해당층 포함)까지는 가능한 것인가요?



     예시]    지상1층

                 지하1층 주차장 (외부 출입구 없음)

                 지하2층 주차장 (외부 출입구 있음)

                 지하3층 주차장 (외부 출입구 있음)

                 지하4층 주차장 (외부 출입구 없음)  <-------- 해당층에 전기차충전기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현재 기축물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체가 필요함.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의 2 “나”는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등이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귀하 건물의 구조를 질의내용 만으로 파악은 어려우나, 예를 들어 지하 1층이 주차장이 아니며 지하 2층부터 주차장이면 지하 4층 이내 까지 전기차 충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니 귀하 건물의 구조와 위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가능 여부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