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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9] UPS 설치 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항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연○○
    • 2026.02.12 16:34
    • 34

    안녕하세요. 엑소코바이오 기술지원팀 소속 연민호 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던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1.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512.1.6. 마. 항목   

     -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현재 2024년 05월 사용승인이 완료된 UPS(300KVA)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


    UPS 전원 공급 계통도 : 2F 수배전실 → 복도 천장 → UPS룸 천장 (텍스 타공) → UPS 


    위 항목에는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벽면 관통이 아닌 천장 관통 시에도 항목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을 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명함 파일 첨부)


    연민호 드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마"는 이차전지실에서 화재 발생시 다른 구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천장을 관통시에도 해당 천장의 원래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관통부를 충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