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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8] 케이블 트레이 설치 변경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2.12 15:55
    • 44

    실내 전기실 배전반 간선공사중

    설계에는 전기비트에서 천정작업을 금속제 가요전선관 되어있는데

    현장 담당자는 케이블트레이로 작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KEC규정 외 혹시 설계변경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KEC 232.13 및 232.40에 의해 천장내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이나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 어느 것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요전선관의 경우 장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으니 KEC 핸드북 p.350을 참고하시고, 이중천장 내에는 KEC 232.11.1의 5에 의해 합성수지관은 사용할 수 없으니 KEC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에 맞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