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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4] 태양광 발전 패널과 옥상 출입문과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현장이고, 현재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옥상 출입 방화문과 이격거리가 궁급합니다
출입문 개폐시 태양광 설비가 발전중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여 , 충전부와 이격거리가
KEC 규정에 규정에 있나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는 옥상 태양광 패널과 옥상 출입문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521.1의 5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에서는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해야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