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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2] 동시접근가능거리(Arm's Reach) 2.5m의 의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1.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EC에 표현되어 있는 동시접근거리(Arm's Reach)의 2.5m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3. "이하"와 "이내"는 동일한 의미로 해당 숫자를 포함하여 그 밑이라는 의미로 "미만"과는 엄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KEC에는 "이내"라는 의미가 "이하"인지 "미만"인지 알 수가 없게 명기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KEC 143.2.2(보조 보호등전위본딩): 전원의 자동차단조건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시설
KEC 143.2.2 해설: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2.5m 이하의 이격거리)에 있는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시설
2)KEC 143.2.3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절연성 바닥으로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m 이내인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시설
3)KEC 211.9.1 (비도전성 장소): 동시접촉방지위해 노출도전부상호간,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간격을 2.5m 이상으로 함
계통외도전부를 손이 닿지않는 2.5m 이상의 거리에 설치
KEC 211.9.1의 해설: 그림H211.9-1을 보면 2.5m 이상으로 띄우면 손이 닿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음
4)KEC 211.9.2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해설: 2.5m 미만시 국부등전위본딩을 하게 되어 있음
* KEC 1장 공통사항에서는 동시접근거리를 2.5m 이하로 하여 2.5m는 동시접촉가능한 거리로 표현되어 있으며,
KEC 2장 저압전기설비에서는 동시접근거리를 2.5m 미만으로 하여 2.5m는 동시접촉가능한 거리가 아닌것으로 표현되어있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143.2의 내용과 211.9에서 이격거리 2.5m는 경계값을 두고 일부 표현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내부 검토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딩의 시설규정이므로 동시접근거리는 2.5m 이내(이하)로 해석하여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