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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1] 저압용 강제전선관 굴곡부분 시공법 관련 법규 또는 규정 위배여부 확인 요청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1.30 14:03
    • 59


    귀 협회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현재 플랜트 현장에서 전기 강제전선관 시공중에 있으며, 특정 line 전선관의 굴곡 합계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적용된 내선규정 2225-8 관의 굴곡 2항에 따르면,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KEC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KEC에는 전기 전선관 굴곡개수/굴곡각도가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굴곡 합계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시공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전기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함에 있어, 실무 상 3개소 이상 꺾이는 곳에는 케이블 인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 현장에서는 하기 사진과 같이 중간에 flexible conduit로 시공하고, cable 인입 시 flexible conduit 한 쪽을 개방하여 전기 케이블 입선을 완료한 후 개방한 flexible conduit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시공방법이 현 법규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중간에 당 현장에서 적용한 flexible conduit 대신 콘듈렛(Condulet) 또는 풀박스(pull-box)를 사용하여도 역시 문제 없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선을 시공함에 있어 굴곡부분의 한계 각도 등에 대해서는 KEC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p.375에서 케이블의 경우 곡률반경의 권장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선에 굴곡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의 저항 증가로 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추가로 협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