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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0] 케이블트레이 서포트 개별 본딩점퍼(등전위 본딩) 필요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1) 질의 배경 및 현장 조건
당 현장에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트레이는 접지(PE)에 연결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서포트(브라켓/행거 등) 수량은 수천 개 수준으로 매우 많으며, 구성 및 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블트레이: 스틸 / 용융아연도금
- 서포트: 스틸 / 용융아연도금
- 트레이–서포트 체결: 금속 클램프(금속 대 금속 접촉)
- 체결부에 절연 와셔/고무패드 등 절연재는 사용하지 않음
- 트레이 상호간은 본딩점퍼를 적용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
- 트레이 접지는 지중접지와 30 m 간격으로 접지
- 상기 구조상 트레이–서포트 간 저항 측정 시 0.2Ω 이하로 전기적 연속성(도통)은 확보
2) 질의(회신 요청 사항)
1. 현 조건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서포트(계통 외 도전성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지지 구조물)에 대해, 서포트(수천개) 각각에 대해 본딩점퍼를 별도로 설치하여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케이블트레이가 PE에 접지되어 있고, 트레이 구간 간 본딩점퍼 적용으로 연속성이 확보되며 지중접지와 30 m 간격으로 접지되어 있고 트레이–서포트 간 전기적 연속성이 0.2Ω 이하로 확보되는 경우 이를 등전위 본딩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서포트의 개별 본딩점퍼 시공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서포트 개별 본딩점퍼가 필요”하다면, 다음을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준(KEC/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조항 및 해석 근거
- 본딩 대상 범위(서포트 전수인지, 구간별/대표점/조건부인지)
참고로 2018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계통 외 도전성 부분 등전위 본딩” 관련하여,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기적 연속성 측정으로 판단하며, 연속성이
0.2Ω 이하일 경우 연속성 확보로 본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41.2의 8 에서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케이블트레이와 금속제 서포터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하나, 그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포터와 트레이간을 견고하게 금속제 접속기구로 접속하였다면 위의 조건은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본딩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을 알지 못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