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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0] 케이블트레이 서포트 개별 본딩점퍼(등전위 본딩) 필요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6.01.30 10:48
    • 46

    1) 질의 배경 및 현장 조건

    당 현장에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트레이는 접지(PE)에 연결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서포트(브라켓/행거 등) 수량은 수천 개 수준으로 매우 많으며, 구성 및 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블트레이: 스틸 / 용융아연도금

    - 서포트: 스틸 / 용융아연도금

    - 트레이서포트 체결: 금속 클램프(금속 대 금속 접촉)

    - 체결부에 절연 와셔/고무패드 등 절연재는 사용하지 않음

    - 트레이 상호간은 본딩점퍼를 적용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

    - 트레이 접지는 지중접지와 30 m 간격으로 접지

    - 상기 구조상 트레이서포트 간 저항 측정 시 0.2Ω 이하로 전기적 연속성(도통)은 확보

     

    2) 질의(회신 요청 사항)

    1. 현 조건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서포트(계통 외 도전성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지지 구조물)에 대해, 서포트(수천개) 각각에 대해 본딩점퍼를 별도로 설치하여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케이블트레이가 PE에 접지되어 있고, 트레이 구간 간 본딩점퍼 적용으로 연속성이 확보되며 지중접지와 30 m 간격으로 접지되어 있고 트레이서포트 간 전기적 연속성이 0.2Ω 이하로 확보되는 경우 이를 등전위 본딩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서포트의 개별 본딩점퍼 시공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서포트 개별 본딩점퍼가 필요하다면, 다음을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준(KEC/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조항 및 해석 근거

    - 본딩 대상 범위(서포트 전수인지, 구간별/대표점/조건부인지)

     

    참고로 2018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계통 외 도전성 부분 등전위 본딩관련하여,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기적 연속성 측정으로 판단하며, 연속성이

    0.2Ω 이하일 경우 연속성 확보로 본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41.2의 8 에서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케이블트레이와 금속제 서포터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하나, 그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포터와 트레이간을  견고하게 금속제 접속기구로 접속하였다면 위의 조건은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본딩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을 알지 못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