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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9] 이중천장 내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 관련(KEC 234.1.4)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2025년12월30일 개정된 KEC 234.1.4 조명설비의 배선 계통 3항 관련 질의 입니다.
"3.............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中
전선(예 : HFIX Wire)을 노출로 사용(시공)하고 싶은데요..
"관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에 대한 정확한 구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안)천장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서 이중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등) 연결지검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면 전선 노출배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2안)천장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 스틸맹카바를 설치하고 금속제가요전선관 처리를 해야하고, 금속제가요전선관 끝단에서 조명기구(등) 연결지점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일때만 전선 노출배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예전 "구)내선규정 3320-2의 3"을 참조해서 KEC를 개정했다고 교육 받았는데,
내선규정은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서 이중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등) 연결지점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면 전선의 노출배선이 가능하다였는데...
글이 길어졌는데,
전선을 노출배선할 수 있는 조명기구까지의 30cm 구간을 아주 정확하고,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5.12.30에 개정된 KEC 234.1.4의 내용은 이중천장내 조명설비 배선에서 시공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제한된 길이(30cm)에 한해 노출배선을 허용한 개정안 이며, 이는 기존 내선규정 제3320-2를 참고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로의 끝 부분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의 길이가 30cm 이하인 경우 그 부분에는 노출로 가능하다는 규정이니 이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현장이 노출배선으로 가능한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