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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8] 지중전선로 매설 깊이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저는 연립주택 단지(158세대)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거하여 오솔길에 가로등 12개를 설치하고자 화성시에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장소가 수목 및 오솔길 판석으로 인하여 굴착을 깊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에 제4항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질의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에 정원등(약 1.2m 높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업현장이 수목 및 도로 판석으로 인하여 0.6m 이상 매설 깊이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
작업 현장이 불가피하면 0.2-0.3m 매설 깊이로 시공해도 되는지입니다.
2. 매설 깊이 0.6m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는지?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0.2m로 의결해도 문제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1의 2에 의해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합니다. 매설깊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보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하며 전기설비는 사용전에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KEC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위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KEC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