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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8] 지중전선로 매설 깊이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류○○
    • 2026.01.29 14:15
    • 60

    저는 연립주택 단지(158세대)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거하여 오솔길에 가로등 12개를 설치하고자 화성시에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장소가 수목 및 오솔길 판석으로 인하여 굴착을 깊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에 제4항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질의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에 정원등(약 1.2m 높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업현장이 수목 및 도로 판석으로 인하여  0.6m  이상 매설 깊이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

       작업 현장이 불가피하면 0.2-0.3m 매설 깊이로 시공해도 되는지입니다.


    2. 매설 깊이 0.6m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는지?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0.2m로 의결해도 문제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끝.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1의 2에 의해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합니다. 매설깊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보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하며 전기설비는 사용전에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KEC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위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KEC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