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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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기존 전기설비에서 전면 교체가 아닌 일부 교체 및 일부 증설인 경우에는 판단기준을 적용하는지? KEC를 적용하는 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조건 1. 준공은 1993년 건물이며, KEC 미적용 건물임.
조건 2. 현재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케이블이 일부 교체 및 일부 증설될 예정임.
질의사항
1. 현재 옥상에 케이블 트레이(경로: 분전반 ->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재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된 케이블 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실외기를 교체하면서 일부 케이블이 증설되고 일부 교체가 되어 기존 케이블 트레이(W300)보다 더 큰 케이블 트레이(W450)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 시설하는 케이블 수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판단기준에 의해 이미 시설된 전기설비를 일부만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단기와의 보호협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