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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기존 전기설비에서 전면 교체가 아닌 일부 교체 및 일부 증설인 경우에는 판단기준을 적용하는지? KEC를 적용하는 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1.28 16:52
    • 76

    조건 1. 준공은 1993년 건물이며, KEC 미적용 건물임.

    조건 2. 현재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케이블이 일부 교체 및 일부 증설될 예정임.


    질의사항

    1. 현재 옥상에 케이블 트레이(경로: 분전반 ->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재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된 케이블 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실외기를 교체하면서 일부 케이블이 증설되고 일부 교체가 되어 기존 케이블 트레이(W300)보다 더 큰 케이블 트레이(W450)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 시설하는 케이블 수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판단기준에 의해 이미 시설된 전기설비를 일부만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단기와의 보호협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