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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 보호도체,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도체,보호 등전위본딩도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질문했던부분(사진첨부)에서 인입케이블이 들어있는 금속몰드나 금속관에 주접지단자에서 연결해서 접지한 선이 보호등전위본딩도체라고 질의받았습니다.
kecs 외관검사파트(사진첨부)에서 금속몰드공사, 금속관공사에는 보호도체로 접지하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질문 1 : 금속관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들이 들어가있으니까 노출도전부라 생각하고 금속관에 접지하는것을 보호도체가 아닌가요? 수도관, 가스관처럼 평소에 전기가 흐르지않는 금속제 배관을 주접지단자에 접지할때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아닌가요?
질문 2 : 만약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이면 최소굵기인 6스퀘어만 넘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주접지단자에서 제일 높은 보호도체 굵기 반이상으로 설정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금속관과 접지단자를 연결하는 선은 보호도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호도체란 KEC 112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호등전위본딩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질의 1).
3. 보호도체의 굵기는 KEC 132.3.2의 1에서 상황별로 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