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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 [KEC 512.1.4] 리튬, 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규정에 대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력보안통신
안녕하십니까,
KEC 규정 중 이차전지의 시설에서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의 항목중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KEC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4.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위 정보를 제조사, 관리자, 소유자 및 사고조사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대해 이차전지의 CCTV 영상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보관, 다른 정보들은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으로 해석했습니다.
1. 위의 "CCTV 영상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보관, 다른 정보들은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해석이 맞나요?
2. CCTV 영상정보를 제외한 항목에 명시된 "상시 운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BMS에 의한 데이터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BMS에서 얻어야 하는건지)
3. BMS 데이터 및 CCTV 영상정보 보관 시, 정확한 인터벌 시간은 몇인가요?(ex. 10초, 1분 등)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4의 4에 의해 정보의 보관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 되,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규정의 취지가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에 있음을 고려
할 때, BMS 상시운영정보(전압, 전류, 온도, SOC, SOH 등) 와 시스템 이상 징후 및 보호장치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벤트 데이터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BMS 데이터 및 CCTV 영상정보 보관 시 인터벌 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