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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 한국전기설비규정 245.1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245.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시설하는 것에 적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UPS(교류입력, 교류출력)만 의미하는 것인지, 정류기(교류입력, 직류출력)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UPS라 하면 교류입력, 교류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5.1에 의해 KEC 245 는 교류입력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시설 규정이므로 여기서의 무정전전원장치는 그 출력이 교류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정류기에 대한 시설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