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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 한국전기설비규정 245.1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6.01.23 16:15
    • 12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245.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시설하는 것에 적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UPS(교류입력, 교류출력)만 의미하는 것인지, 정류기(교류입력, 직류출력)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UPS라 하면 교류입력, 교류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5.1에 의해 KEC 245 는 교류입력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시설 규정이므로 여기서의 무정전전원장치는 그 출력이 교류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정류기에 대한 시설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