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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 2025.12.30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라. 항목 아크차단기 설치 규정 마련 관련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안○○
    • 2026.01.22 14:03
    • 192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공고 된 개정안 내 설명 된 'IEC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가
    Circuit Breaker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UL 1699B 규격(Photovoltaic (PV) DC Arc-Fault Circuit Protection)
    기술 적용된 아래의 기기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직류아크 보호 내장형 인버터

     -독립형 AFPE/AFD + AFI 방식 기기 


    2025.12.30 공고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에 의하여
    개정 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공고문 주요내용 


    .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 522.2.1, 522.2.3, 522.3.2)
       -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시설 요건마련
       -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 발생 화재예방을 위해 IEC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의 설치 규정마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에서 제시하신 "UL 1699B 규격이 적용된 기기”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습니다. KEC 522.3.2의 3 에서 아크차단기의 시설 방법이나 성능은 IEC 63027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크차단기가 이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