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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 2025.12.30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라. 항목 아크차단기 설치 규정 마련 관련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공고 된 개정안 내 설명 된 'IEC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가
Circuit Breaker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UL 1699B 규격(Photovoltaic (PV) DC Arc-Fault Circuit Protection)
기술 적용된 아래의 기기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직류아크 보호 내장형 인버터
-독립형 AFPE/AFD + AFI 방식 기기
2025.12.30 공고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에 의하여
개정 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공고문 주요내용 중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시설 요건마련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 발생 화재예방을 위해 IEC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의 설치 규정마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에서 제시하신 "UL 1699B 규격이 적용된 기기”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습니다. KEC 522.3.2의 3 에서 아크차단기의 시설 방법이나 성능은 IEC 63027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크차단기가 이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