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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 KEC 245.3 의 1. ‘라’ (600 kWh 이하)로 격실 미설치 시, 512.1.5 준수 범위(‘다’ (1)~(5))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석 및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련 조항
(1) KEC 245.3 의 1.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2) KEC 512.1.5 '다'항 (1)~(5)
2) 현황
(1) 리튬계(LFP) 이차전지를 포함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에 설치 예정
(2) 이차전지 총 용량 600 kWh 이하로서, 분리 격실 미설치 적용 대상임
3) 기존 질의 및 회신
[10691] 질의 2 (512.1.5 의 가~사 항목의 미적용 가능 여부 질의) 에서 245.3 의 1. ‘라’에 의해 600 kWh 이하인 경우 격실 설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나, 512.1.5의 "다른 조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4) 질의사항
512.1.5의 ‘다’는 “이차전지는 … 분리된 격실(이차전지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 (1)~(5) 역시 격실(이차전지실) 의 시설 기준 이므로, 245.3 의 1. '라' 에 의해 전용건물에 시설하고 있고, 600kWh 이하 조건에 의해 격실(이차전지실)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격실과 관련된 조항인 512.1.5 '다'항 (1)~(5) 는 미적용 대상인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512.1.5의 “다”의 (1) ~ (5)는 이차전지가 설치된 실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45.3의 1“라”에서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된 "격실" 여부와 관련 없이 512.1.5의 “다” (1) ~ (5)는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