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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 네트워크 플로어 내 배관 관련 추가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안○○
    • 2026.01.20 11:19
    • 70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은 충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KEC 규정 상 이중 천정(반자) 내 배관은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중 바닥 또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지난번에 이중 바닥 내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는 전선관에 넣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그럼 이중 천정(반자) 내에도 동일하게 전선관 없이

                케이블만 포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338의 표 H232.11-1에 의해 이중바닥에는 합성수지관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케이블은 핸드북 p.374의 표 H232.51-1에 의해 모든 장소에서 시설이 가능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