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711] 특고압 케이블 트레이 내 배선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백○○
    • 2026.01.20 09:37
    • 120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관련하여


    동일 특고압 (전압 11kV)의 한전전원의 배선, 발전기 전원의 배선,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배선이 동일 트레이 내 시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서로 다른 전원의 특고압 배선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해도 되는지 여부를 KEC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제2조 ③ 에서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2.4 에서는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발주처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