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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개정된 KEC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일반적으로 이중천장 내 매입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의 절연전선을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시공하여 전선의 노출이 30c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거나,
박스 내부에서 케이블로 연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 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 우물천정 시공등으로 이중천장 내부 공간이 약 7~8cm 이내로 위의 시공 방법이 천장 간섭 발생으로 시공이 어려울 경우,
매입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절연전선(노출배선)으로 시공이 가능한지요?
2) 해당 부위도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요? 절연전선 노출부위를 난연튜브 등으로 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질의내용만으로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KEC 234.1.4의 3에 의해 이중천장 내에서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해당부분을 노출배선으로 할 수 있으니 귀하의 현장에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위 조항에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주변의 조영재 등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되니 실제의 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