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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7] 배관 Heater Tracing 눈관리 관련 문의 件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6.01.19 14:38
    • 60

    안녕하세요


    특정 물질을 공급하는 장치를 제작중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배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해 Heater Trac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관에 직접 정온전선(Heating Cable)을 둘러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설비의 외부까지 연결되어 설비 외부에는 일정 구간마다 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Heater 설치 및 온도 상승 눈관리 등


    해당 눈관리를 설비 내부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하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필수가 아닌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EC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


    다. 파이프 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KEC 241.5.2 전기 온상 시설 시 관련 근거(해당사항 없는것으로 판단하지만,, 



    KEC 241.5.2 전기 온상 시설 시 관련한 근거(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궁금해 하는 인원이 있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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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0800 6 설치 지침


    external_image


     KS C IEC60079-30-2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설계, 시공 및 유지를 위한 응용가이드


    external_image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1.5의“다“ 에서는 전열장치를 설치한 파이프라인에는 사람이 보기쉬운 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설비 내부에도 설치되어 있을 때 내부에도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설비를 알 수 없어 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표시의 목적은 감전사고 예방에 있으므로 (KEC 핸드북 p.481) 이를 감안하여 해당 설비를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