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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6] 전통시장 및 물류창고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현재 4000kW 수전용량의 전기안전관리자 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표(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8호) 된 KEC 개정에 따라서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이 기존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계약용량이 100kW를 초과됨으로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20A 이하 분기회로를 모두 교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공고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임으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개보수 시에도 어떤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기후부 공고 제2025-198호(2025.12.30)에 의해 KEC 214.2.1의 7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위 공고 부칙 제2조에서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미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전기설비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질의 1).
3. 향후 개별 점포의 개보수 시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는 전기설비를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개보수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개보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보수 시점에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