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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5] UPS 및 배터리 관련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512.1.2에 따른다. 나.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다.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 지 않을 수 있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 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와 같이 있는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해도 직렬연결체가 50kWh 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용량 600kWh 초과)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Glass Wool 125T 내화구조 인증서 판넬을 사용해도 랙과 랙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이 경우에 이차전지실 입구에 전기 판넬이 있다면 이차전지실 위치가 잘못된 것인지, 해당 항은 600kWh 초과 시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저장장치의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경우 KEC 512.1.6의 "나"에 의해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연결체 용량은 50kWh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계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는 245.3의 1“마”(2)에 의해 모듈의 직렬연결체 용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