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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4] 배선설비 관통부위 밀봉 관련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25.12.30일자로 개정된 KEC관련 궁굼사항 질의드립니다.
232.3.6 의 2항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가. 항에 따르면 변경전 : 밀폐 => 변경후 : 건축자재~~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로 개정되었는데
Q1] 적용범위
A. 232.24 케이블트렌치, 232.31 금속덕트, 232.41.2 케이블트레이 의 경우 방화구획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B. 232.3.6의 개정된 내화채움구조 적용범위가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전선관,케이블이 관통하는 모든 벽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Q2] Q1.B의 범위가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모든벽체라면 Q1.A의 항목들은 예외인건가요? 즉, 전선관, 케이블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위 2가지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금번(2025.12.30) 개정된 KEC 232.3.6의 2“가”의 내용은 배선설비가 벽 등의 건축구조물을 관통할 경우 관통후의 남은 개구부는 관통전의 해당구조물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로 하되 그 내화채움구조의 기준을 명시한 개정내용 입니다. 따라서, 모든 벽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화등급이 규정된 벽체 등을 의미 합니다. (Q 1).
3. KEC의 위 조항은 배선설비가 내화등급이 규정된 벽 등의 건축구조물을 관통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선관, 케이블트렌치, 금속덕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 등 모든 배선설비가 관통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Q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