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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2] 저압 인입선 설치 가능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임○○
    • 2026.01.16 10:13
    • 86

    1. 축사에 인입하는 저압전선의 경우,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전선의 높이를 몇미터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한지?

    2. 축사에 화물차가 자주 드나드는데 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나,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선의 높이는 전기설비기준 저압 인입선의 신설 221조 1.마항에 의거  도로이외의 경우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2.5m)이상을 적용할 경우 4m이상이면 허가신청이 충족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21.1.1의 1“마”에 의해 저압인입선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의 “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 라기 보다 차량이 다니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의 장소도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 이라면 인입선은 노면상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