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700] 보호 등전위본딩,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십니까
보호 등전위본딩,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호 등전위본딩은 수도관,가스관,금속배관 등의 도전성 부분을 주접지단자에 접속하여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았습니다.
또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욕실 등 특정장소에서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부된 사진들의 등전위본딩 도체는 보호 등전위본딩에 해당하는것인지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접지단자에서 연결해서 금속관 등의 접속된 도체가 보호 등전위본딩도체이고 사진처럼 주접지단자에 연결돠있지않고 본딩한 도체들을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도체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보호등전위본딩" 이란 KEC 112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EC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2.5m 이하)에 있는 건축물 내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 수도관, 가스관, 덕트 등을 서로 접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EC 핸드북 p.120). KEC 핸드북 그림 H142.1-1 에서는 보호등전위본딩과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예시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