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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 금속제 전선관 노출배관 본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유○○
    • 2026.01.12 08:26
    • 19

    안녕하세요.



    지하층 전기공사 중, 강제전선관으로 노출 배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강제전선관과 철제로 된 전기박스나 외함과 본딩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강제)사항인 건가요?(첨부 화일 참조)
      (KEC 232.12.3 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울러 해당 항목의 KEC Hand Book 해설의 그림 H232.12-1을 기준으로 금속전선관의 나사산 없는 접속도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으로 인정받나요?)
     
    2)상기의 본딩작업을 했을 경우, 외관상으로 본딩되었다!라는 시각적 판단 말고, 정량적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기저항이 0.001오옴 이하면 완전한 본딩으로 인정한다..../ KEC 피뢰시스템 내용 중,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0.2오옴이하가 되어야 전기적 연속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을 노출배관 본딩의 정량적 수치 기준으로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에 대한 정량적 수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몇조 몇항인지까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