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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KEC 245.3 및 512 에 따른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 적용 범위 및 격실 면제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석 및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의 KEC 512.1 적용 여부
1) 관련 조항: KEC 512.1.1(적용범위)
2) 요지: KEC 512.1.1에서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도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리튬계’ 범주에 포함되어 KEC 512(512.1.2 ~ 512.1.5 등)의 모든 시설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245.3에 따른 격실 시설 면제 시, 512.1.5 전체 조항의 면제 가능 여부
1) 관련 조항: KEC 245.3 제1항 ‘라’호 및 KEC 512.1.5(가~사)
2) 현황: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원공급장치(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며,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입니다.
3) 요지: KEC 245.3 제1항 ‘라’호 에 따르면,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격실 면제가 KEC 512.1.5의 ‘가’항(불연재료)부터 ‘사’항(내화구조 격벽)까지의 모든 요건이 면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요건만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위와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도 리튬계 이차전지에 속하므로 KEC 512.1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KEC 245.3의 1"라"에 의해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가 600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지만 512.1.5의 다른 조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