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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KEC 245.3 및 512 에 따른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 적용 범위 및 격실 면제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석 및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의 KEC 512.1 적용 여부
1) 관련 조항: KEC 512.1.1(적용범위)
2) 요지: KEC 512.1.1에서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리튬인산철(LFP) 이차전지도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리튬계’ 범주에 포함되어 KEC 512(512.1.2 ~ 512.1.5 등)의 모든 시설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245.3에 따른 격실 시설 면제 시, 512.1.5 전체 조항의 면제 가능 여부
1) 관련 조항: KEC 245.3 제1항 ‘라’호 및 KEC 512.1.5(가~사)
2) 현황: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원공급장치(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며,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입니다.
3) 요지: KEC 245.3 제1항 ‘라’호 에 따르면,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격실 면제가 KEC 512.1.5의 ‘가’항(불연재료)부터 ‘사’항(내화구조 격벽)까지의 모든 요건이 면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요건만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위와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