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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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규정문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수배전반 업체입니다.
전기 감리쪽에서 AISS 앞단에 통전표시기 설치가 2026년부터 의무화 됐다고 하는데 규정을 찾아보니 관련 문구가 없어서 있으면 몇조 몇항에 있는지 없으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AISS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변전설비내 개폐장치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KEC 341.9의 2에 의하면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항은 최근 신설된 조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