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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규정문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선○○
    • 2026.01.07 17:56
    • 31

    수배전반 업체입니다.

    전기 감리쪽에서 AISS 앞단에 통전표시기 설치가 2026년부터 의무화 됐다고 하는데 규정을 찾아보니 관련 문구가 없어서 있으면 몇조 몇항에 있는지 없으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AISS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변전설비내 개폐장치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KEC 341.9의 2에 의하면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항은 최근 신설된 조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