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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7] 방화벽체 관통하는 배선설비의 전선관 내부 밀폐마감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1.06 15:42
    • 47

    방화벽체 관통하는 내부단면적 710㎟ 초과 배선설비의 내부 밀폐마감 관련입니다


    - KEC 기준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가)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 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가”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선관 36C 방화캡 시공시

                       나)항에서 규정한 전선관 내부 밀폐는 생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3.6의 2 “나”는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가”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질의내용의 36C 방화캡이 배선설비 내부도 밀폐하는 자재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조항이 내부밀폐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