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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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5]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25년 12월30일 시행)관련 문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년 12월30일 개정 시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Q1 : 232.84 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분전반 뿐 아니라 모든 옥내 배,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해야 됩니다.
다만 EPS, TPS실 등 관리자 점검이 가능한 곳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 PIT공간의 경우 관리자 점검이 가능한 곳으로 해석하여 분전반 등 설치가 가능한지요?
Q2: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3. 항목이 추가되어 이중천장 내 조명기구 배선과 관련하여 노출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선관 노출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명기구 배선에만 한정된 사항인지요? 이중천장 내 콘센트, 감지기 등 기구와 연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내용의 PIT 공간이 관리자 점검이 상시 가능한 곳이라면 배·분전반의 시설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배·분전반의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34 는 조명설비 시설에 대한 규정이므로 234.1.4의 3도 조명기구 배선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