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682] KEC 기준 이중천장 내 박스 고정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감리 중인 현장에서 이중천장 내 4각 박스를 별도로 행거볼트에 박스 클램프로 고정하거나 슬라브 천장에 피스로 고정하지 않고
가요전선관의 장력으로만 팽팽하게 당겨서 박스의 별도 고정없이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시정명령은 내려놨으나 시공소장이 이에 대한 근거가 뭐냐? KEC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라고 하여
해당 관련 하여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니
2016년도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2.3에서는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내선규정은 2225-7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KEC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KEC에서는 박스를 별도로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
질문을 다시 정리 하자면,
1. 현행 KEC에서는 박스를 별도로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2.현행 KEC에서는 해당 문구가 없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3.KEC에서는 없으니 내선규정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것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는 금속관 공사시 박스를 고정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금속관이나 박스를 조영재 등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게에 의해 처짐 등이 발생하여 결국 전선에 손상이 가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협회에서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안전원칙) ② 에서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속관 공사시에도 박스나 전선관은 조영물 등에 단단히 고정해서 안전하게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KEC 핸드북 p.349 그림 참조). (질의 1, 2, 3).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