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681] 피트공간이 건물 내 다른 시설로 정의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245.3 및 KEC 512.1.6의 라. 항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KEC 512.1.6의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Q) 여기서 건축물의 피트 공간(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은 다른 시설로 적용해야 하나요?
- 피트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배관 통로 및 환기통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라"에서 "다른 시설"은 이차전지실 화재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트 공간도 화재확산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다른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