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681] 피트공간이 건물 내 다른 시설로 정의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5.12.29 09:47
    • 31

    안녕하세요.


    KEC 245.3 및  KEC 512.1.6의 라. 항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KEC 512.1.6의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Q) 여기서 건축물의 피트 공간(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은 다른 시설로 적용해야 하나요?

     - 피트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배관 통로 및 환기통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1-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라"에서 "다른 시설"은 이차전지실 화재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트 공간도 화재확산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다른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