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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변전소 및 철탑 이격거리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시설과 345kV 변전소 및 345kV 철탑과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45kV 변전소(벽 기준) 에서 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KEC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에서 의 이격거리는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보이는바, 345kV 철탑에서 부터 태양광발전소 까지 필요한 이격거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345kV 변전소의 벽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의 1).
3. KEC 333.28에 의해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건조물·도로 등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 과 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간격을 333.26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고압 가공전선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는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