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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MOF CT 비 선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 고○○
    • 2025.12.23 11:05
    • 63

    안녕하십니까, 


    1. 발전소 수전 전력량계 CT비 선정과 관련하여  내선규정이 폐지되었는데 기존 내선규정의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MOF) CT 용량 산정"을 계속 준용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만약 준용해야 한다면 기존 내선규정 표 300-17-1 전력수급용 변성기(MOF) 선정표 상의 계약전력은 수전 계약전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 계약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현재 내선규정은 폐지 되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선규정의 내용으로 자문드리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MOF CT 용량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전력공급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