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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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MOF CT 비 선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안녕하십니까,
1. 발전소 수전 전력량계 CT비 선정과 관련하여 내선규정이 폐지되었는데 기존 내선규정의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MOF) CT 용량 산정"을 계속 준용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만약 준용해야 한다면 기존 내선규정 표 300-17-1 전력수급용 변성기(MOF) 선정표 상의 계약전력은 수전 계약전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 계약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현재 내선규정은 폐지 되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선규정의 내용으로 자문드리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MOF CT 용량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전력공급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