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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KEC 211.2.4 제1 나.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문구에서 주택의 인입구 등의 장소를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이○○
    • 2025.12.22 13:44
    • 50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제1 나.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문구에서 주택의 인입구 등이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아파트 세대 전기공급 세대분전반의 메인 차단기를 주택의 인입구 등의 장소로 보아 메인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시공 하여야 하는지?

        1) 예시: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누전차단기(ELB), 분기차단기-누전차단기(ELB)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배선용차단기(MCCB),  분기차단기-누전차단기(ELB)

        2) 상기예시중 어느 것으로 시공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세대분전반 이전 계량기 연결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3. 주택의 인입구 등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준 주거 시설 세대 분전반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


    4. 주택의 인입구는 주택의 전기인입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

         한국전력 인입 부분의 계량기 후단을 말하는지? 전단을 말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보통 MCCB는 단락전류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이므로 누전차단기와는 그 기능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MCCB와 누전차단기 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은 보호장치의 특성, 부하용량, 배선방법 또는 전선과의 보호협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2. KEC 211.2.4의 1 "나" 에서 "주택의 인입구 등"이 어떤 장소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분전반이나 배전반 등 차단기가 설치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포함합니다. (질의 3).

     

    3. 위 조항은 주택내부의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 했을 경우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해당 주택에 전기가 들어오는 입구 등 에 설치하라는 의미이며 정확히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 계량기 전단은 일반적으로 한전 소유 설비이므로 수용가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장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끝.